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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6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207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E 주식회사로부터 1,52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민우종합건설이 골조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후 E이 실내공사를 하였다는 취지)

1. 고발장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1.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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