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건우산업으로부터 158,942,000원 상당의 철근을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22.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빌딩 3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근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2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 수원세무서에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건우산업으로부터 158,942,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매입처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 다만,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거래금액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