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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6 2012노2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검사) 1) 피고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정전척 제조용 전용설비 제작과 시제품 생산 과정, 한국산업은행 이하 ‘산업은행’으로 줄여 쓴다.

자금의 대출 경위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살펴보면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E 이하 이들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

G, H, E를 가리켜 ‘협력업체’라고 부른다.

사이에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은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은행에 추정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산업은행에 대출을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전용설비 제작에 관련된 26장에 한정되므로, 시제품 생산 등과 관련된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검사: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주체는 J이 아니라 E이고, 그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다.

이에 따르면 J이 해당 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 기재되었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J과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단독으로 정범이 될 수 있다.

결국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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