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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4.04 2016가단86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5. 7.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2,20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채무자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12. 10.까지 55,000,000원을, 2015. 6. 10.까지 50,000,000원을, 2015. 12. 10.까지 50,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이를 1회라도 지체하면 186,000,000원에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채무자, D는 위 채권채무 이외에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고는 채무자,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가 C(이하 ‘채무자’라 한다)와 D를 상대로 하여 192,000,000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소송(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가합502)에서 2014. 6. 10. 다음과 같은 조정조항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소유권이전등기 1) 전남 해남군 E 전 3901㎡는 채무자의 남편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F의 소유였는데, F의 상속인인 피고(배우자, 상속분 3/9)와 채무자, G, H(자녀, 상속분 각 2/9)는 2015. 7.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상속인 F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협의한다. 1. 피상속인의 재산 중 전남 해남군 E 전 3901㎡을 상속인 B의 소유로 한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4통 작성하여 상속인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15. 7. 28. 채무자 G 피고 H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9. ‘1993. 9.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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