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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0 2018고단1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동생 B는 2002. 7. 8.경 파주시 C 전 1,27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모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의 동생 E은 2002. 10.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명의는 이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으며, 피고인은 E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4. 망인이 사망하자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는 제안을 하였고, E이 이를 거절하자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다른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아주는 등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제들로부터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은 것을 기회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이 아닌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상가 G호에 있는 ‘H법무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인 A(피고인)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상속인 전원의 표시’ 란에 E과 형제들의 이름을 작성하게 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사용한다고 속여 건네받은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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