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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09 2014고단5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6. 20:27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앞에서, 당직의사인 피해자 E(35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주사를 놓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사를 주지 않으면 칼로 목을 딴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0. 6.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 F에게 "담당 의사의 목을 칼로 따뿐다, 내가 지금 칼을 들고 병원 찾아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20:27경부터 21: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당직의사,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직의사인 피해자 E를 폭행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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