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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노90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 앞에서 당직 의사인 피해자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주사를 놓아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사를 주지 않으면 칼로 목을 딴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병원 응급실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 F에게 “담당 의사의 목을 칼로 딴다. 지금 칼을 들고 병원 찾아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30분간 위와 같이 위력으로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폭력, 마약 전과를 포함하여 10차례 이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의사인 피해자 E가 자신이 원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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