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478,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8.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2016. 11. 17.경 피고에게 출자금 20,000,000원 및 대여금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피고는 2016. 11. 17. 부산 동래구 C상가 204동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2016. 11. 28.경부터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원고는 2017. 2. 2. 피고와의 동업을 종료하였고, 이후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원피고는 사무실운영비용 및 중개보수를 1/2씩 안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동업기간 중 피고에게 간판비용 및 손실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출자금 및 대여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동업이 종료함에 따라 원고로부터 출자금 및 대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00,000원에서 동업기간 중의 비용분담액을 반영하여 정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사무실 개업비용으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권리금 10,000,000원 외에도, 현금으로 지급한 권리금 5,000,000원과 피고가 종전 사무실에서 가져온 사무실집기류 6,000,000원 등을 합쳐 모두 11,000,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추가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피고 사이에 이들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하거나 분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에 관한 분담요청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동업기간 중 비용분담액 다툼이 없거나, 을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