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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단3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친동생 B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2017. 12. 초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17. 12. 초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B가 다른 물건을 계산대에서 계산하면서 종업원의 주의를 끄는 틈을 타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머릿고기 등 냉동식품을 옷 속에 넣고 그대로 편의점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2. 7.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17. 12. 7. 00:15경 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B가 다른 물건을 계산대에서 계산하면서 종업원의 주의를 끄는 틈을 타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냉동 족발 1개와 시가 6,900원 상당의 냉동 곱창을 옷 속에 넣고 그대로 편의점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수법과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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