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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74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에서 알게 된 B(여, 15세)과 함께,

1. 2018. 7. 10. 01: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육포 3개, 어댑터 8개, 양말 5켤레 등 시가 95,6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2. 2018. 7. 10. 03:3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의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리고 있는 사이 B은 계산대 아래에 있는 현금보관함을 열어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합계 295,6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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