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74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에서 알게 된 B(여, 15세)과 함께,
1. 2018. 7. 10. 01: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육포 3개, 어댑터 8개, 양말 5켤레 등 시가 95,6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2. 2018. 7. 10. 03:3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의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리고 있는 사이 B은 계산대 아래에 있는 현금보관함을 열어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합계 295,6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