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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7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H의 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B로부터 그녀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업한 상태로 이름만 남아 있는 I의 사업자 등록을 대여 받아 I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의 소득 분산을 위하여 B 명의의 I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하기로 B와 공모하여, B는 I 명의로 계산서 발급 및 수수, 매입 ㆍ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고 등을 위하여 그녀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및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 인증서 등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은 B의 위임에 따라 2013. 2. 10. 경 사실은 I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 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가장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 상대 방인 ( 주 )이 프 유 원트 등 117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2,339,188,000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2012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12,995,459,000원 상당의 매입 ㆍ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남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확인서

1. 고발 서, 개인사업자조사 종결 보고서, 현장 확인 종결 보고서

1. 각 2012년 종합 소득세 ㆍ 농어촌 특별세 ㆍ 지방 소득세 ㆍ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각 2013년 종합 소득세 ㆍ 농어촌 특별세 ㆍ 지방 소득세 ㆍ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각 2014년 종합 소득세 ㆍ 농어촌 특별세 ㆍ 지방 소득세 ㆍ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2012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갑), 2012년 매출처별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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