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조립 식 판 넬 등을 판매한 후 무자료 매출대금은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부가 가치세와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 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1. 1. 25. 경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9에 있는 익산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등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매출금액이 781,859,481원 상당 임에도 232,355,580원 상당으로 허위신고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54,950,3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438,750,26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종합 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1. 5. 31. 경 위 익산세무서에 2010년 종합 소득세 등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종합소득금액이 289,763,712원임에도 24,886,637원 상당으로 허위신고함으로써 종합 소득세 82,145,696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종합 소득세 514,867,24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조세 범칙조사에 대한 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종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각 D 통장 입금 내역,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서, 종합 소득세 경정 결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