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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6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상위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924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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