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19노28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사 명의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8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편취액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새로운 부동산사업을 시작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곧 변제할 수 있다고 수 차례 약속하며 변제기한을 유예받아 왔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 기간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약속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을 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총 1억 9,9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중 공사 수급인인 ‘L’에게 피해자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2,950만 원은 피해자의 2019. 10. 28.자 탄원서 및 ‘L’의 2019. 10. 27.자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 송금내역만으로는 이를 피해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여전히 6억 5,000만 원 상당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실제로 변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