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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2 2014고정13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의 남편인바, 2014. 9. 13. 23:45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의 저장 문서가 삭제되었다며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게 하고, 거실 책꽂이에 있던 두께 8-9센티미터 가량의 건설업종 서적을 피해자에게 던져 우측 팔을 스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선풍기를 발로 차고, 책을 벽에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던지고, 책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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