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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202138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8. 1,000만 원, 2013. 10. 10. 9,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3. 12. 14. 위 송금액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2014. 4. 14.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투자금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은 피고로부터 필리핀 등에 있는 카지노에서 ‘바카라’라고 하는 도박성 게임을 하여 하루 평균 약 5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수익금을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함께 위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설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이 투자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송금액과 관련하여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는 당초 지급받은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이유로 그 상환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피고는, 원고가 1억 원을 송금한 후 손해를 본 일로 사채업자의 변제독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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