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중순경 사채업자의 소개로 피고 B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2. 9. 19. 피고 B의 은행 계좌로 위 대여금을 송금하였는데, 착오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돈 3,000만 원으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C가 보령시 빌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여 현장소장인 피고 B의 명의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대주인 원고가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대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고 C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 B는 원고가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무협의처분을 받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 2) 판단 경위야 어떠하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차주는 피고 B이므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은행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B가 위 돈을 피고 C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들 상호간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고,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은 전혀 다르므로 원고가 피고 B를 횡령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