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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5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3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5.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3: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한촌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원대로 804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398』 피고인은 2016. 10. 7. 04:48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266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콜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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