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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23:29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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