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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4 2015고정9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약 30여분에 걸쳐 광명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4명의 경찰관과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 D에게 "이 쌔끼들아, 좃같은 새끼들아, 야 개새끼야"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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