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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5: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삼선 교회 쪽에서 경동 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30세) 의 발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제 1 족지 원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등 사진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것으로 그 안에서의 보행자는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

이 사건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의 보행 신호에 따라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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