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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5: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망우로 방면에서 중랑 전화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5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공간이고, 택시 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어떤 경우보다도 횡단보도에서 더 주의 하여 운 전함이 마땅한 데, 만연히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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