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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노85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2월 및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약을 완전히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마약 수수 범행은 2016. 11. 경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마약 투약 범행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를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3회의 마약 동종 전과 (2 회 실형, 1회 집행유예) 가 있고 그 외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에 자중하지 않고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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