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부모, 아내, 자녀)이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적발된 것으로, 그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