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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노1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가담 기간이 5일에 불과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전달책으로 일하면서 상선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전달한 위 피해금원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배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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