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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6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범행에 이용할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및 공갈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전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전체 피해금의 합계가 약 2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의 수도 30명이 넘어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은 국내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 또는 인출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은 체포의 위험성, 이체된 돈의 인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기망 및 협박행위를 하는 성명불상자들의 역할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입국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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