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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으며, 범행 전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특별한 형사처벌 전과는 없고, 범행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을 강요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불리한 양형 요소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사람의 분업을 통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3억 8,000만 원이 넘는다.

비록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되는 예금계좌(접근매체)를 제공할 다른 공범자들(인출책)을 모집하고 모집한 인출책을 통해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범죄 조직원에게 입금하도록 하였는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주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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