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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20노7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상선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상당한 금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므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3급 지체장애), 성장배경 및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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