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를 신용교차로 쪽에서 첨단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9세), 피해자 H(여,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위 에쿠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10.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SK주유소에서부터 같은 동 SK주유소 앞 임방울대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