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 노점상 전국연합 B 이자 빈민해방실천연대 C으로서 2105. 10.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주 북부 경찰서 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D 09:2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광주 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민주 노점상 전국연합 회원 등 약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G‘, ’H ’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 서 민들을 탄압하는 서구 청장 물러나라’ 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4 전단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0여 분간 노점 상인 25명 가량과 함께 노점 단속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서 위협적인 행동 없이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집시법에서 말하는 ‘ 집회’ 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