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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814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를 표방하는 「D」 의 간사 이자 「E」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F 19:05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 인도에서 위 ‘ 대학생 대책위’ 소속 회원 100 여 명의 참가 하에 개최된 「I」 명목의 집회에서 사회를 맡아 지지 발언자들을 소개하고, 참가자들 로 하여금 “ 매국협상 전면 무효”, “ 한 일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도록 유도하고, 촛불과 피켓을 흔들게 하는 등 집회 전체를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 신고되지 아니한 옥 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집회 현황사진, 정보상황보고, 각 채 증 사진, 피고인 발언내용 녹취록, 집회장 소요도, 시간대별 발신기지 국위치도, J 게시물자료, J 풀 영상 녹취록,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언론보도자료

1. 각 내사보고( 일본 대사관과 집회장소 관련,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촛불 문화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에서 사전 신고대상으로 정한 ‘ 옥외 집회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촛불 문화제를 주최한 장소는 사전에 신고를 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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