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고문 (D 추진위원회 상임고문)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정당 대표 F이 2007. 10. 1. 광주 동구 도청 건물을 허무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하는 등 5.18 정책 등에 대하여 반대했다는 이유로 위 F이 국립 5.18 민주 묘지에 참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 5. 18. 09:30부터 09:50 경까지 사이에 국립 5.18 민주 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회원 7명과 함께 ‘ 친노 패권에 기생하는 호남 정치인은 각성하라!’, ‘F 이 문제로다
F이 문제 임을 F이 문제되어 F이 되려는가
’ 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 회견문을 낭독한 후, 10:30부터 10:50 경까지 국립 5.18 민주 묘지 민주 광장에서 집회 참가자 G 등과 함께 위 대형 플래카드와 ‘ 친노세력은 호남을 우습게 보지 말라’, ‘ 민심을 불통과 F’ 이라는 피켓을 들고 ‘F 은( 피고인 선창), 각성하라( 후 창), F은( 선 창), 사퇴하라( 후 창)‘ 라는 구호를 제창하여 5.18 기념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I 진술 확인, 플래카드 제작업체 업주 전화 진술 확인, J과 K의 진술 내용)
1. 기자회견 문
1. 국립 5.18 민주 묘지 약도
1. 각 집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