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56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2. 5. 13:00 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위 ‘C’ 소속 회원 15명이 참가 하여 개최된 「F」 명목의 집회에서 사회를 맡아 지지 발언자들을 소개하고, 참가자들 로 하여금 “ 합의 무효를 선언하라”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도록 유도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집회 전체를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옥 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채 증자료
1. 각 내사보고( 증거 순번 3, 5, 13, 14)
1. 진행상황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