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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7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38』 피고인은 2018. 4. 9. 19:4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위 집 담벼락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가 디 건 1점, 바지 1점을 가방 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244』 피고인은 2018. 4. 12. 23:17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진열된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의 두 유 1 박스, 계란 1 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및 절취 품 사진 『2018 고단 2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2018 고단 1738 절도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나. 2018 고단 2244 절도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1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첫 번째 절도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불과 3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절도죄로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품 일부 회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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