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701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경 용인시 처인구 금 악로 143 소재 용인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C 이 용인시 처인구 D 토지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보다 많이 달라고 요구하여 2015. 12. 9.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6. 7. 23.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C 이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대금이 4억 8,000만 원임에도 법정 수수료인 432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을 매수 인인 본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과의 사이에 위 토지 위에 신축할 정비공장 건축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위 금원을 그 건축 용역 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C을 고소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