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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48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8.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스크린 골프장에서, D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F에 있는 토지 1,539㎡를 매매대금 9억 3,120만원에 G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2016. 4. 21. 경 자신의 처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 제 16호 증)

1. 고소장, 고발 보충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증 제 3, 4, 7, 8, 11, 12, 13호 증), 각 중개 수수료 영수증, 각 중개 수수료 지급 내역( 증 제 6, 9, 14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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