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D 호의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기존에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 보증금 중 기존 대출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피해자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5,000만 원을 변제 처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경 불상 장소에서 E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제한다’ 는 내용의 서류를 보내
어 마치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에 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150만 원이 지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이 지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위 약정에 의한 채권 중 150만 원을 면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