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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56457 판결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제목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1심판결과같음)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01.

판결선고

2016. 1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3) 갑3 내지 9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7. 6.경부터 건축주의 펜션영업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 2개동 전부가 2007. 6.경 내지 2007. 12. 31.에 완공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이 사건"부터 제17행 "사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 147.84㎡의 2층 다가구주택인 가동과 연면적 71.74㎡의 1층 소매점인 나동으로 구성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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