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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7. 06. 선고 2015구합70035 판결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제목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원고

김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3. 30.

판결선고

2016. 05.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 5. 3. BBB로부터 경기도 ○○군 ○○면 ○○리 산 000[현재 주소: 경기도 OO군 OO면 OO리 0000-0(도로명 주소: 경기도 OO군 OO면 OOOO길 00)]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7. 5. 5.부터 2007. 12. 31.까지, 공사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BBB는 2008.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07. 6. 26.부터 2008. 12.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BB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83,018,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 4. 23.로 보아, 2015. 4. 27.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75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5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공사완료시점인 2007. 6.경이거나 늦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만료일인 2007. 12. 31.이고, 따라서 그 부가가치세는 2007년 제1기분 내지 제2기분에 해당한다.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7. 7. 26.로부터 7년,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8. 1. 26.로부터 7년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간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 1. 1.부터 6. 30.까지, 제2기 : 7. 1.부터 12. 3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되, 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1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에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다만,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라고 되어 있다),이 사건 공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소정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고,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건축공사완료일이라 할 것이지만, 그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축법 소정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3)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옐로우트레블랩스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2007. 6.경 내지 2007. 12. 31.에 완공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종전까지 건설현장 노무자로 일해 오다가 처음으로 직접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것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 147.84㎡의 2층 건물(가동)과 연면적 71.74㎡의 1층 건물(나동) 2개동인 사실, 원고는 2007. 5. 5.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08. 4. 23.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인 2007. 6.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는이상,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 4. 23.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사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2008년 제1기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즉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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