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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은 맞으나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서 돈을 빌린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4.경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무렵부터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92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사채업자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신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채업자에게 투자한 자료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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