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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4노8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고단585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은 2011년 경부터 골프연습장이 적자였으며 자금을 억지로 끌어오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D골프연습장을 확장하면 이자 등으로 약 1,400만 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D골프연습장의 보증금 2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골프연습장 내 골프존 기계 2대 중 1대는 I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피고인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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