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2777 (2019.04.1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주식①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추심을 피할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이 회피될 개연성이 있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주식②는 쟁점주식①이 현물출자되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신주를 배정․교부 받은 것이고, 쟁점주식③은 장내에서 취득당시 주가에 따라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상기의 사정에 불구하고 다시 쟁점주식②와 쟁점주식③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②와 쟁점주식③에 대하여 쟁점주식①에 대한 명의신탁과 달리 새로운 명의신탁이 다시 있었다고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2722 / 조심2011서4776 / 조심2011중3188 / 조심2008중3912 / 조심2014서0850 / 국심2007서065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4.13. 청구인 OOO에게 한 <별지>의 처분은, 청구인 OOO이 2007.5.11.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청구인 OOO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OOO발행주식 7,909,646주와 청구인 OOO이 2007.9.13. 및 2007.10.25. 장내매수로 취득하여 청구인 OOO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OOO발행주식 합계 169,000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3.9.19.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시 발행된 주식 중 2천 주는 청구인 OOO(당시 OOO의 배우자)이, 2천 주는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동생)이 주주인 것으로, 2003.11.5.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 중 1만8천주는 청구인 OOO이, 1만2천주는 청구인 OOO이 주주인 것으로 등재(이하 이를 함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하였고, 2005.7.7. 청구인 OOO이 주주로 등재된 OOO발행주식 1만4천 주는 양도를 이유로 청구인 OOO에게 명의를 변경(쟁점주식①에 포함된 주식으로 이 역시 “쟁점주식①이라 한다)하였으며, 2005.9.10. 청구인 OOO이 주주로 등재된 OOO발행주식 4천 주는 증여를 이유로 청구인 OOO에게 명의를 변경하였다.
나. 2007.5.11. OOO(당시 PCB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현재는 OOO으로 상호변경, 이하 OOO이라 한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그 주금납입으로 OOO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은바, 청구인 OOO명의의 OOO발행주식(무상증자 및 액면분할 등을 거친 1,861,860주)이 OOO 주식과 교환(현물출자)되어 청구인 OOO은 OOO발행주식 7,909,646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였고, 청구인 OOO은 이후인 2007년 9월~10월에 장내매수된 OOO발행주식 169,000주(이하 “쟁점주식③”이라 하고, 쟁점주식①·②와 함께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7.9.15.~2018.4.10.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하였고, 2005.7.7. 쟁점주식① 중 청구인 OOO명의에서 청구인 OOO명의로 변경된 것은 청구인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 OOO발행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쟁점주식②와 장내매수한 쟁점주식③은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러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한바, 2018.4.13.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2003~2007년 증여세 합계 OOO을,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OOO에게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2003년 증여세 OOO을,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OOO발행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기존에 과세한 바 있는 OOO의 불균등 유상증자와 관련한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아 청구인 OOO에게 2007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 OOO은 청구인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중 쟁점주식①은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 된 주식인 바, 쟁점주식①이 현물출자 되어 교환된 쟁점주식②와 쟁점주식①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주식③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반복하여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례, 기재부 유권해석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조세회피의도와 관계없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이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로서 종전의 판례의 입장을 완전히 변경하여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과세될 주식과 교환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도자금으로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 것이고,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며,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나므로 반복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후 모든 대법원 판례(4건 반복판결)와 하급심 판례에서 단 한건의 예외도 없이 이 사건과 같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지 않는 위법한 과세처분은 조세회피 의도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조세심판원(조심2017서2722. 2017.12.19.외 13건)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하여 명의개서 된 주식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반복적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다) 또한, 2017.8.25. 기획재정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였고(기획재정부 재산-538),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2019년 세법개정안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신탁자로 변경하고 명의신탁 증여세의 경우 합산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예고하였음에도 상급기관의 유권해석과 세법 변경의 취지에 반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이 사건에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아무런 근거제시도 입증도 없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오히려 과세의 근거로 삼는 그릇된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OOO이 종전의 명의신탁을 청산한 후 별도의 새로운 명의신탁 계약을 한 사실도 없고, 이미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된 종전 주식의 명의신탁이 계속 이어지다가 새로운 상장주식과 교환되어시기적으로 조금의 단절도 없이 명의신탁이 연속되어 있는 등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용인할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 지금까지 모든 판례에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대해 반복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증여의제 주식의 배당금(과실)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든, 최초 명의신탁 주식 취득 후 최종 재차 신탁시점까지의 기간이 최장 12년에 이르는 경우이든, 명의신탁자가 대주주이든 소액주주이든 관계없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과세는 부당하다.
(바) 대법원이 판결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반복하여 과세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애초의 증여의제 효과를 부인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조세법적으로는 실제의 증여와 같이 최소한 그 증여의제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세법 규정 법문과 증여세 과세의 본질에 맞는 과세를 하도록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한 것이며, 그동안 실제 증여의 경우보다 과다하게 과세해왔던 과세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다.
(사)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원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이든, 부분적 주식교환(현물출자)이든,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하든,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금 등 과실로 취득한 것이든 관계없이 한번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 주식에 기하여 동일인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인데 처분청은 대법원의 입장이 변경되기 이전 판례를 잘못 인용하고 반복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오히려 과세의 근거로 삼는 등 대법원의 판시 취지를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다.
(아)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와 예규는 전부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기재부가 판례와 예규를 변경하기 이전의 판례로 단 한건도 이 사건에 참조될 것이 아니며 주식의 현물출자(부분적교환)와 포괄적교환의 유일한 차이점은 자회사 주주 전부가 모회사와의 주식교환에 참여하지 않는 다는 것일 뿐 회사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하는 것과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로 이전하고 모회사 주식을 교부받는 것 등 절차가 거의 동일하고, 종전 주주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과 교환에 대하여 과세이연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법적으로 하등 다를 바 없을 뿐 더러 대법원은 매매든 포괄적 교환이든 부분적교환(현물출자)이든 관계없이 증여세를 반복해서 과세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2) 법인설립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청구인 OOO은 채권자의 추심을 피할 목적으로 본 건 명의신탁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주식보유현황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 어떠한 조세회피의 의도도 없었다.
청구인 OOO을 설립한 2003.9.18. 당시 거주하던 주택(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소재 아파트)마저 채권자들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매각되는 등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법인설립 시 배우자였던 청구인 OOO과 처남 청구인 OOO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OOO은행의 여신현황, 청구인 OOO 주택 등기부등본상에도 명확히 나타난다. 청구인 OOO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적용,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명의신탁자 사망시 상속재산누락에 따른 상속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주식분산을 통한 양도세 회피 등 그 어느 조세회피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이 이렇듯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12. 선고 2004두7733외 다수, 조심 2011서4776, 2012.4.10외 다수)고 판시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②는, 기존 명의신탁이 해소되고 현물출자로 받은 것으로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의 성립으로 보아야 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6.6.3. 선고 2015구합64909 참조)이고, 쟁점주식②는 기존에 명의신탁 하였던 OOO발행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기존 OOO발행주식과는 법률적·실체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이므로 별개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4서850, 2014.4.22. 참조)이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2018.3.29. 선고 2012두27787 판결)를 들어 새로운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와 이 건은 아래와 같이 ① 시기상 단절되어 있다는 점, ② 현물출자라는 점, ③ 사주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사안이다.
(가)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간 시간 차이가 3개월에 불과하여 시기상 단절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건은 두 주식간에 3년 8개월의 시간차이가 있어 시기상으로 단절되어 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것인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조건은 같으나 그 판결 내용이 상반되는 다른 대법원 판례(2013.8.23. 선고 2013두5791 판결)가 있는바, 조건이 같음에도 판결 내용이 다른 것은 2012두27787 판결은 두 주식간에 시간 차이가 3개월에 불과하여 시기상 단절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2013두5791은 두 주식간에 시간 차이가 3년 이상이 나서 시기상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나) 2012두27787 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것이나 이 건은 현물출자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합병, 현물출자, 전환사채의 주식교환 등은 외형상으로는 모두 주식의 교환처럼 보이지만 근거법, 특성 등이 모두 다르므로 세법도 과세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모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두 법인의 인격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주식을 단순히 교환하는 측면이 강해 적격합병과 유사하나, 현물출자는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행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양도의 측면이 강해 비적격합병과 유사하다.
(다) 2012두27787 판결의 피고는 사주가 아니나 청구인 OOO은 발행주식의 68%를 보유한 사주이다. 주식 명의신탁은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주주명부 제도의 존재이유와도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사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주와 사주가 아닌 자에 대한 사례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두27787 판결 이외에 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에서는 구주식과 신주식이 ① 시기상, ②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세를 다시 과세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시기상․성질상 단절되어 있는 이 건에서도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명의신탁된 OOO발행주식과 쟁점주식②에는 3년 8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으므로 시기상으로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법률적‧실체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된 주식(업종, 자산 내역 등)이므로 두 주식은 성질상으로도 단절되어 있고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현저한 것이며 실제 쟁점주식①의 명의신탁 증여세는 OOO억원 정도에 불과하나 쟁점주식②의 명의신탁 증여세는 약 OOO억원에 이른다.
쟁점주식③ 역시 쟁점주식①과 쟁점주식③간에 4년의 시간차이가 있어 시기상 단절되어 있고, 법률적․실체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된 주식(업종, 자산 내역 등)이므로 성질상으로도 단절되어 있으며, 양도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다시 청구인 OOO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연속성도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조세회피목적이 부인되려면 조세회피와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서 그 명의신탁에 부수한 조세경감이 사소하여야 하고(조심 2011중3188, 2011.11.30.)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을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또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지 실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거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외 다수)
(가) 이 건은 ① 설립시, ② 현물출자시, ③ 현물출자후 유상취득시 크게 3차례에 걸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므로 시점별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조세회피와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OOO은 법인 설립시 연대보증으로 OOO은행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아 부득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채권자는 OOO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으므로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참조) 청구인 OOO은 2005.9.10. 채무상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OOO주식 34,000주 중 4,000주를 본인 명의로 개서하였는데 이는 처음부터 본인 명의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명의신탁이 채권독촉 때문이라는 청구주장의 신뢰성과 명분이 떨어진다.
2) 2007.5.11. OOO주식의 현물출자시, 2007년 9월~10월경 추가 유상취득시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 OOO은 명의개서가 번거로워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조세회피와는 다른 뚜렷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명의신탁 당시, 장래에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OOO은 2003년 OOO백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반면, 당시 배우자 청구인 OOO은 소득이 없었고 청구인 OOO도 2003년 근로소득이 OOO백만원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 회피 개연성이 있었고, 2012년, 2013년, 2016년에는 청구인 OOO에게 큰 금액OOO근로소득이 있었던 반면, 청구인 OOO은 소득이 적어 장래에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회피금액이 상당할 개연성이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17.5.12. 선고 2016구합56257 판결 참조).
2) OOO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4년 OOO억원, 2005년 OOO억원이었고, OOO은 2014년 OOO억원, 2015년 OOO억원, 2016년 OOO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어 실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을 하였다면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15.12.17. 선고 2015구합68864 판결 참조)
3) 또한, 청구인 OOO은 현재 7건, OOO억원의 체납을 하고 있는데 체납이력은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라 할 것이다.(국세청 심사-증여-2017-0043, 2018.1.12.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로부터 OOO(비상장법인)의 설립․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쟁점주식①), OOO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부분적 교환)하여 취득(교환)(쟁점주식②)하거나 장내에서 매수(쟁점주식③)한 OOO(코스닥등록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OOO이청구인 OOO에게 OOO의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①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 설립당시․유상증자시 주주로 등재된 내역, 그 후 청구인 OOO의 주주 등재가 양도․증여, 무상증자·액면분할로 변동된 내역과 쟁점주식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명의로 등재된 내역 및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③을 장내매수하여 주주 등재가 이루어진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OOO의 주주등재 변동내역
쟁점주식②는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① 중 양도·증여한 후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OOO주식 1,768,860주가 되었다가 이를 통해 취득한 것이며, 쟁점주식③은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① 중 2006.5.11. OOO에 양도한 5천주의 양도대금 OOO명의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이 중 OOO으로 장내에서 취득한 것이다.
(2) OOO이사회의 쟁점주식②와 관련한 회의록(2007.4.9.)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식②와 관련한 OOO이사회 회의록(2007.4.9.)
OOO이 쟁점주식②와 관련하여 공시한 내용은 아래 <표3>~<표5>와 같다.
<표3> OOO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유상증자 결정, 2007.4.9.)
<표4> OOO의 주요경영사항 신고(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007.4.9.)
<표5> OOO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최대주주 변경, 2007.5.11.)
(3) 조사관서는, 쟁점주식①에 대하여 청구인 OOO의 설립시와 유상증자시 청구인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 <표6>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고, 이후 청구인 OOO명의의 OOO발행주식인 쟁점주식①은 증여(2005.9.10.), 양도(2005.12.29. 및 2006.5.11.), 무상증자(2006.6.30.) 및 액면분할(2006.10.30.)을 거쳐 그 주식수가 1,861,860주가 되었다.
<표6> 조사관서가 쟁점주식①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내역
※ 2003년도말 OOO지분율 : OOO40%, OOO28%, 기타 32%
쟁점주식②에 대하여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OOO발행주식을 청구인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 <표7>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바, 1주당 가액은 상기 <표3>에서의 OOO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며, 쟁점주식③에 대하여 청구인 OOO이 장내에서 취득한 OOO발행주식을 청구인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장내에서 취득한 가액이다.
<표7> 조사관서가 쟁점주식②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내역
※ 2007년도말 OOO의 지분율 : OOO36.09%, OOO6.17%, 기타 57.74%
(4)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②를 교부 받은 것과 관련하여, 2008년 쟁점주식① 중 양도·증여한 후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친 1,768,767주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증권거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 OOO도 쟁점주식① 중에서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한 8만주에서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친 320,600주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증권거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인 OOO(원고)은 2016.6.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 OOO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 OOO명의로 되어 있는 OOO발행주식 1,548,418주의 주주권이 청구인 OOO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3.14. 청구인 OOO의 주장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OOO이 항소하지 않아 2017.4.4. 확정된바, 상기 판결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으며, 청구인 OOO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OOO에 대하여 2017.7.13.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6.14.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8.6.18. 이혼이 신고되었다.
<표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4. 선고 2016가합533592 판결
(6)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주식①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을 설립한 2003.9.18. 당시 OOO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등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었고, 청구인 OOO이 보유한 주식에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면 회사경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수관계인 청구인 OOO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를 수탁자로 할 것이나 이 건은 특수관계인 명의의 보유지분이 80%로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회피할 수 없고, 당시 OOO은 35세로 상속을 예견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① 중 유상증자분 역시 법인설립후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설립당시와 별개로 새로운 납세의무의 성립 가능성이나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으로 종래의 주식보유 현황에 기초하여 주식인수가 이루어진 결과에 불과하며, 쟁점주식① 중 청구인 OOO등의 명의 주식 24,000주를 청구인 OOO명의로 이전한 것은 단순히 명의신탁을 배우자 OOO에게 일원화 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오히려 기존의 누진세율의 회피가능성이 해소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소유하였던 OOO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였던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OOO소유의 OOO소재 공장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OOO에 대한 OOO(전주지점, 2015.5.11.)의 여신거래확인서를 제출한바, 상기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1997.7.31. OOO의 지분을 가압류하였다가 2000.12.1. 해제한 것, 2002.10.17. OOO의 지분을 가압류하였고 2002.10.24. 경매개시되었다가 2003.5.6. 매각을 이유로 말소된 것이 기재되어 있고, 상기 공장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이를 OOO이 보유하다가 OOO등의 가압류, OOO세무서 등의 압류가 있은 후 2003.11.7.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2003.11.13. 이를 OOO이 매수하였다가 현재 OOO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여신거래확인서에는 1995.12.6.~2005.10.20. 산업시설대출 등으로 OOO천원의 여신이 이루어졌다가 OOO천원의 여신잔액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②와 관련하여, 쟁점주식②는 기존 태반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던 OOO이 상장법인인 OOO을 인수하여 우회상장 효과를 거두고 제약사 인수를 통한 완제품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으로 단순히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이 새로운 주식에 대체된 것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
(다) 쟁점주식③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명의로 OOO주식을 장내 취득하였으나 이는 지분율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회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없다.
(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회피와 관련하여, OOO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사실이 없고, 2010년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 따라 간주배당처분을 받았으나 관련연도(2008~2010년)에 청구인 OOO과 OOO의 소득은 이미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초과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아야하며, 당시 OOO의 근로소득의 경우 의료업계의 관행인 리베이트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밝힐 수 없어 OOO에게 귀속시켜 신고한 것인데, 이에 조사관서가 OOO의 소득신고를 부인하면서 실질적 배당이 있었더라면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고행위라는 법률행위를 무시하고 행정처분 결과만을 두고 조세감소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명의신탁으로부터 7년 후에 행하여질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예견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OOO에 대한 세무조사로 OOO에게 처분된 간주배당 소득금액은 이미 OOO에게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소득 분산이나 그에 따라 회피된 조세도 없다.
(마)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회피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민법」상 증여계약보다 훨씬 넓은 범위인 세법상 증여의 포괄개념에 따라 인정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요건 충족여부를 알기 어렵고, 당초 명의신탁시에 향후 주식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거나 8년 후에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바) 청구인 OOO의 체납과 관련하여, OOO의 설립 당시 청구인 OOO에게는 어떠한 조세의 체납이나 확정된 조세가 없었고, 2015년 4월 지정된 양도담보권자로서의 OOO의 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는 최초 명의신탁로부터 12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것이자 물적 납세의무는 양도담보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한정하여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는 관계가 없어 이를 회피대상 조세로 볼 수도 없으며, 2016년 6월 발생한 OOO의 종합소득세 체납액(2건 OOO백만원) 역시 최초 명의신탁으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것으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종합소득세 체납액의 납부기한인 2016.6.30. 이전인 2016.6.23.에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체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면 스스로 명의신탁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동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은 쟁점주식 이외에 OOO이 보유한 다른 일반재산인 증권계좌, 자동차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사)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관련하여,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 유일하게 회피된 조세는 양도소득세 OOO만원(2007.5.11. 쟁점주식②와 관련한 OOO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OOO만원에 대한 세액)이 전부인데,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O억원을 과세하는 것은 실제 회피된 조세에 비해 과다한 증여세 부과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이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재적 성격의 규정이라는 근본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7)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주식①과 관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청구인 OOO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라 할 수 없고, OOO은 신설 법인으로 그 법인의 주주 현황을 채권자가 알 리 없으며, 알았더라도 주식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익도 없어(OOO천만원에 불과) 채권추심을 피할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OOO에 보증이력을 조회한 결과, 1996~2008년까지 청구인이 OOO에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금융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바,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OOO으로부터 ‘청구인 OOO이 연대보증한 내용’을 회신 받은 것을 제출하였고, 동 문서에는 1996.1.4.~2015.12.31. OOO의 여신에 대하여 보증(2009.6.15.~2011.10.17.)과 OOO의 여신에 대하여 보증(2011.10.13.~2015.6.15.)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등의 여신은 현재 종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식① 중 4천주에 대하여 청구인 OOO은 2005.9.10. OOO 명의에서 증여를 통해 OOO명의로 변경한바, 채권자 독촉 때문에 타인 명의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하면서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OOO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모순으로 청구주장의 명분과 설득력을 잃게 되고, 이와 함께 청구인 OOO은 장래에 주식 상장을 위해서는 대표자가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나 신용불량자이며 채무변제 독촉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신뢰성과 명분을 떨어뜨리며, 만일 청구주장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이때 전부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했어야 할 것으로 2005년에 OOO명의로 전부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장래 예측하지 못했던 조세문제가 발생할 경우 압류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 쟁점주식②·③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와는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도 있었을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만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회피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는 비례세율이 아닌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어 소득을 분산하는 경우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바, 청구인 OOO은 2003년 OOO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배우자였던 청구인 OOO은 소득이 없었고, 청구인 OOO도 2003년 근로소득이 OOO백만원에 불과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부 소득구간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회피 금액이 상당할 개연성이 있다. 또한 청구인 OOO은 2012년, 2013년, 2016년에 큰 금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반면 청구인 OOO은 소득이 적어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부 소득구간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회피 금액이 상당할 개연성이 있었다.
OOO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4년 OOO억원, 2005년 OOO억원, 2006년 OOO억원 및 2007년 OOO억원이었고, OOO은 2014년 OOO억원, 2015년 OOO억원, 2016년 OOO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어 실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을 하였다면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2010년 청구인 OOO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근무사실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는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없었다면 배당이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합계 OOO백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실제 회피하였다.
(라) 증여세와 상속세와 관련하여,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표준을 분산할 경우 조세를 회피할 수 있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바, 쟁점주식②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은 2011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청구인 OOO에게 각 과세한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없었다면, OOO명의 주식분은 OOO에게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 OOO은 증여세 OOO백만원을 실제 회피하였다.
(마) 청구인 OOO의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은 현재 7건, OOO억원의 체납을 하고 있고, OOO이 대표이사였던 OOO(6건, 부가가치세 약 OOO백만원)과 과점주주이자 부 OOO이 설립한 OOO(4건, 법인세 OOO백만원)에도 체납이 있으며, OOO은 1997년 11월~2003년 1월에 걸쳐 30건 OOO백만원의 체납이 발생한 바 있음. 청구인 OOO의 부모는 2000년 과세관청으로부터 OOO의 체납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바 있어, 법인의 체납세금을 주주가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OOO의 설립시 OOO에서 명의신탁하였다.
(마)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세액을 계산하는데 소득금액을 분산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각각 받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바, 청구인 OOO이 2007년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OOO만원을 회피한 사실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①은 OOO의 설립, 유상증자 및 양수할 당시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는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전단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주식②는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①이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OOO의 발행주식과 교환된 것이고, 쟁점③주식은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① 중 일부를 2006.5.11. 양도한 양도대금을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그 일부 금원으로 OOO발행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하면서 다시 청구인 OOO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이러한 쟁점주식②와 쟁점주식③은 쟁점주식①과 별도의 새로운 재산이고, 쟁점주식①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과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으나,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고,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쟁점주식①이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수령한 신주인 쟁점주식②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나 쟁점주식① 중 일부의 일부의 양도대금이 그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다가 나머지 쟁점주식①이 현물출자된 회사의 발행주식인 쟁점주식③을 취득하면서 당초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도 제한 없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인다. 쟁점주식②는 쟁점주식①이 현물출자되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신주를 배정․교부 받은 것이고, 쟁점주식③은 장내에서 취득당시 주가에 따라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쟁점주식①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도 다시 쟁점주식②와 쟁점주식③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상기의 사정에 불구하고 다시 쟁점주식②와 쟁점주식③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②와 쟁점주식③에 대하여 쟁점주식①에 대한 명의신탁과 달리 새로운 명의신탁이 다시 있었다고 보아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이상 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대법원 2018.3.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등 같은 뜻임)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1조의2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려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순히 장래에는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일반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다하여야만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두7733, 2006.5.12., 2007두19331, 2009.4.9., 국심 2007서655, 2007.6.11. 외 참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중3912, 2009.3.5. 외 참조).
이 건에서 쟁점주식①에 대하여 청구인 OOO을 설립할 당시 채권자의 추심을 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①을 청구인 OOO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이 회피될 개연성이 있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에서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