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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06157
정산금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 1)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C을 대표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11. 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C은 2011. 2.경 부도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인 원고, 피고, D은 2011. 3. 24. C을 공동수급체구성원에서 제외하고, 피고를 대표자로 하는 새로운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 정한 출자비율은 피고가 53.85%, 원고가 30.77%, D이 15.38%이고(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제9조),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거나 손실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제10조). 3) 나아가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체결한 공동도급운영협약서(이하 ‘이 사건 공동도급운영협약서’라 한다

) 제4장 제4조 제3항은 이 사건 공사 준공시 재고재산 등 매각가능 자산은 각사 합의에 의한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각 대금은 위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이행보증보험증권 피고는 2011. 3. 30.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 하도급주었고, 2011. 11. 10. 계약금액과 공사기한을 변경하는 계약변경합의를 하였으며, F은 이에 맞추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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