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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7416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원고는 2010. 2. 9. 망 E 소유의 화성시 F 임야 12,246㎡를 1,555,680,000원에, 피고 B 소유의 G 임야 4,649㎡ 및 H 임야 6,214㎡를 1,380,120,000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망 E과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잔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I 잡종지 450㎡(이하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22.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근저당권자는 망 E,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북수원신용협동조합이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J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12. 10. 소외 K 외 2인에게 매각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상황 1)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수원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은 2014. 11. 14. 소외 L에게 매각되었는데, 2014. 12. 23.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68,861,287원 중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수원시 권선구에게 3,015,020원, 2순위 신청채권자인 수원농업협동조합에게 73,388,949원, 3순위 근저당권자인 M에게 100,000,000원, 4순위 근저당권자인 망 E과 피고 B에게 각 46,228,65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망 E, 피고 B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한편, 망 E은 2011. 8.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1순위 상속인들 및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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