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2. 4. 8. 피고(변경 전 명칭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전남 함평군 C 답 13,481㎡, D 답 10,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2022. 1. 15.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및 상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4. 9.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11,037,000원, 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B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을 하였고, 2005. 11.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1차 경매’라 한다). 라.
원고는 B의 아버지인 F의 지인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2.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09. 8. 28. 피고에게 B의 연체채무 및 경매비용 70,336,52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는 1차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F(또는 B)이 납부한 경매보증금 3,400여만 원을 반환받아 위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 H, I, J(중복) 부동산 강제경매 등 절차(이하 ‘2차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5. 7. 17. 소외 K에게 매각되었다.
2차 경매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182,242,140원(배당비율 100%),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24,771,492원(배당비율 16.51%)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