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9. 10. 19. 분할 전의 경기 양평군 D, E, F, G, H 소재 각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I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43543호로 채권최고액 432,000,000원, 채무자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피고 C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18931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분할등록전환되었고,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한 I 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근저당권을 포기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기도 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기재와 같다
(이하 분할등록전환된 토지를 지번으로만 구분표시한다). [표] 분할 전 번지 분할ㆍ 등록전환 후 번지 피고들의 근저당권 포기 여부 I 지분 소유권 변동 내역 비고 최초 변동 최종 소유자 D D 원고 2013. 6. 26.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들 2015. 7. 3.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음 M/ N 2013. 10. 4. 1, 2순위 근저당권모두 포기 O주식회사 2013. 10. 16. 가등기 후 2013. 12. 16. 이전등기 J X 원고 2013. 6. 26. 소유권이전등기 K 2013. 8. 30. 원고 지분 양수하여 단독 소유 E E 2013. 8. 30. 1, 2순위 근저당권모두 포기 K 2013. 8. 30. 소유권이전등기 P/ Q X 2014. 5. 2. 체납처분 R 2012. 6. 14. 1, 2순위 근저당권모두 포기 S 2012. 6. 14. 소유권이전등기 T/ U X 2014. 5. 2. 체납처분 V X 2014. 5. 2. 체납처분 W 2013. 8. 30. 1, 2순위 근저당권모두 포기 K 2013. 8. 30. 소유권이전등기 X 2013. 8. 30. 소유권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