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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82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13. 합계 15,000,000원을 노래방 인수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함께 창원시 성산구 C 점포 8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14. 7. 22. 매수대금 21,700,000원 중 피고 명의의 지분에 상응하는 10,85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4. 8. 7. 피고가 거주하는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0. 1,000,000원, 2014. 12. 26. 2,000,000원, 2015. 10. 23. 900,000원, 2015. 10. 26. 1,9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5) 원고는 2015. 10. 26.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점포의 관리비 합계 3,500,000원을 관리사무소에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6) 원고는 불상일에 피고에게 피고 자녀의 돌잔치 비용 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7)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39,150,000원(= 15,000,000원 10,850,000원 3,0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900,000원 1,900,000원 3,500,000원 1,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가 2014. 6. 13. 피고에게 15,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4. 7. 22. 21,700,000원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사실, 원고가 2014. 8. 7. D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906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4. 12. 10. 1,000,000원, 2014. 12. 26. 2,000,000원, 2015. 10. 23. 900,000원, 2015. 10. 26. 1,900,000원을 각 피고에게 계좌이체하여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5. 10. 26. 7,000,000원을 C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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