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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5 2019나5477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2014. 12. 13. 19:20경 H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아반떼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지하철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3차로를 따라 사상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I 운전의 J 토스카 승용차(이하 ‘피고 토스카 차량’이라고 한다)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뒤 타이어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제1차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토스카 차량은 이 사건 제1차 사고의 충격으로 곧바로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조수석 옆면 부분을 피고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제2차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2차 사고의 현장약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부 거골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는 피고 토스카 차량에 관하여,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는 피고 아반떼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을나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인데, 이 사건 사고현장에 있는 스키드마크에 의하여 추정되는 피고 토스카 차량의 제동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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