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38,6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9. 8.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의 공제계약 원고는 화물자동차공제사업자로서, 소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같은 회사 소유인 D 화물트럭(이하 ‘#2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기 간 : 2012. 6. 1. ~ 2013. 1. 29. 담보종류 : 대인공제( 무한 ), 대물공제( 보상한도액 2억 원) 적재물공제( 보상한도액 1억 원)
나. 이 사건 연쇄충돌사고 1) 일시 및 장소 일시: 2013. 1. 14. 04: 40 경 장소: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89.4km 지점 2) 사고 관련 차량 순서 차량번호 차종, 중량 등 운전자 자동차보험자 #1 차량 E 아반떼 승용차 F 피고 #2 차량 G 화물차량(4.5톤) H 화물공제 #3 차량 D 카고트럭(9.5톤) I 원고 #4 차량 J 승용차 K L( M ) #5 차량 N 카고트럭(25톤) O 피고 3 연쇄사고의 경과 ⑴ 1차 사고 O 운전의 #5 차량은 2차로를 따라 운행 중 전방에 차량들이 정체된 것을 발견하고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그때 1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1 차량이 전면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위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 #5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1 차량은 1차로에, #5 차량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차하고,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려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⑵ 2차 사고 위와 같은 1차 사고가 발생한 후 약 1 내지 2분이 경과한 시점에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 운전의 #2 차량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2 차량의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는 #1 차량의 우측 옆 조수석 부위를 충격한 다음 이어서 #2 차량의 전면으로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는 #5 차량의 후미를 충격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