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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2156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313,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4.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C 아반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2013. 1. 24. 17:30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백마령터널을 지난 도로를 청주쪽에서 충주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다가 먼저 발생한 사고들에 따라 갓길에 정차해 있던 원고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피고차량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원고차량 앞에 서 있던 원고를 피고차량으로 충격하여 가드레일과 피고차량 사이에 원고의 왼쪽 다리 무릎 아래를 압착하였다가 원고를 가드레일 밖으로 튕겨 내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선행사고 및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세히 본다면, (1) 원고 운전의 원고차량이 위 장소를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백마령터널을 빠져나온 후 그곳에 있던 결빙된 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2바퀴를 돌아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하였다.

(2) 그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화물차량(소외 1차량)이 원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차량(소외 2차량)을 충격한 후 다시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정차하였다.

그 후 원고는 원고차량을 갓길에 주차하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서 원고차량 앞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3) 그 뒤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은 결빙된 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뒤부분으로 충격한 후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진행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정행자가 운전하는 차량(소외 3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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